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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복지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 2025-08-20 15:16 |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가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문신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논쟁이 이어져 온 문신사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면허 취득 절차, 보건 관련 규정,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신 시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 문신사법은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신 시술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미용 목적이나 심리적 치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시술자 대부분이 의료인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결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문신 시술의 안전성 확보, 윤리적 문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신사법 개정안의 의결 배경에는 문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들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신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소비자들의 문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신 시술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문신 시술은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비의료인의 경우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신 시술 전후 환자 관리, 시술 환경 위생 관리, 시술자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문신 시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신 시술은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시술 전후 환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시술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의결 이후 문신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문신 시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감독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의결은 문신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신 시술의 합법화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 확보, 윤리적 문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